자동차 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 Liability:
  •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 Uninsured Motorist
  • Underinsured Motorist
  •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2. Physical Damage:
  • Collision
  • Comprehensive
3. Options:
  • Medical Expense
  • Rental Reimbursement
  • Towing & Labor
  • Income loss
  • Funeral Expenses
  • Accidental Death Benefit

자동차 보험 용어 설명

Bodily Injury

본인 잘못의 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본인 보험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PA주에서는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상금 액수가 한 사람당 $15,000이고 사고당 $30,000이다.  만약 PA에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이 신체적 피해를 입어 손해 배상금 청구를 $100,000를 했는데 보험배상금이 $50,000일 경우에는 나머지 $50,000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Property Damage

Bodily Injury와 똑 같은 조건이지만, 커버리지에 해당되는 것이 상대방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소유물에 대해 커버해 주는 것이 다른 점이다.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배상금 액수는 PA주에서는 $15,000이다.  통상적으로 보험 Policy 에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는 BI/PD로 표기되어 있다.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자의 병원비와 차의 손해비를 배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Physical Damage

Physical Damage에 속하는 커버리지는 Comprehensive와 Collision 2가지가 있다.

Collision: 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본인 차의 파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며, 주차되어 있는 본인 차에 다른 사람이 손상을 입히고 달아났을 경우에도 이 커버리지 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Comprehensive: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차를 도난 당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Physical Damage에서 고려할 사항 중에서 디덕터블(Deductable)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 가입자가 차 수리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Medical Payment / Medical Expense

본인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병원비를 커버해 주는 내용이다.  이 커버리지는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PA에서는 이 커버리지를 가산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차가 3대이고 한 대당 Medical Pay는 한 쪽 커버보험을 가입해도 옵션으로 가입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에 더욱 필요한 커버리지이다.

Rental Reimbursement

저렴한 보험료로 사고시 차 수리하는 동안 임시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  어느 보험이던지 커버한도 액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알아 놓으면 사고 났을 때 당황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Towing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차를 towing해가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  이 커버리지도 한도 액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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