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융자로 구입하면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주택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준다.  하지만 상상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의 커버리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손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다.  집을 구입 할 때 융자회사에서 집 보험을 대신 가입하게 맡기지 말고 커버리지도 알아 본 후 직접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집 보험의 커버리지는 아래와 같다.

집 건물 (Dwelling)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집을 다시 짖거나 수리할 때 해당되는 커버리지 이다.  Claim 이 생기면 보험회사 측에서 집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집을 다시 지어준다.  그러니까 보험가입자는 주의할 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액수 가지고 같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이 액수를 너무 줄여서 가입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집을 구입했을 때부터 시작한 보험으로 여러 해 동안 유지해 왔는데 집을 구입한 후에 개조해서 집 값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개조된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아서 집 값이 낮게 되 있을 수도 있다.

재산 (Personal Property)

재난 후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시 준비해야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집 보험이 있으면 집에 있던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재난 후 Claim 할 때 아주 작은 물건, 조그만 수저부터 큰 가구까지 방 곳곳에 있는 물건을 다 기억해 내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부엌 살림살이, 접시가 몇 개인지 또 옷의 가지수가 몇 개인지 적어서 보고 하라면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손해 배상을 100%는 받을 수 없지만 가깝게 받기 위해서는 집 주인이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자면 방 구석구석의 사진을 찍어서 간수 해 놓는 방법인데 그냥 집 아무데나 간수해 놓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Fire proof safe에 넣어 놓으면 된다.  불에 타도 아무 손상이 없는 그런 조그만 금고를 구입해서 사진, 값비싼 물건들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넣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아이들 출생확인서, 시민권서류, 여권 등등 이런 것들도 이런 금고에 넣어두면 화재나 재난 발생 후 에 새로 청구할 때 도움이 된다.  더 한가지 추가로 도움이 되는 것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재산목록) 을 적어 놓는 것이다.  가계에서 Inventory 하듯이 집에서도 하는 것을 말한다.

Loss of Use

재난 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집과 재산은 보상해 준다지만 당장 먹고 할 수 있는 집이 없어졌으니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보통은 이런 일이 발생하자마자 급하니까 Hotel이나 Motel에서 지내야 하지만 집을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 질 때는 가구까지 공급해 주는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적용되는 집값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Liability

집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커버리지는 Liability 이다.  집 주인의 불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사람이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커버리지 내에서 집 주인을 대변해 주며 만약 집 주인이 소송에서 지면 책임보상까지 적용된다.  물론 집 보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며 적용되는 액수도 보험 가입 때 정한 한도 내이다.

Medical Payment

Liability는 집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 때만 적용되지만 Medical Payment는 집 주인에게 책임이 없어도 무조건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병원비 이다.  보통 보험에서는 이 적용액수가 $1,000-$5,000 이다.

Option과 주의점
집 보험에서 적용되는 것 이외에 가입자가 선택하는 조건과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Water Backup
Water Backup이나 Sewer Backup이라고 불리는 것은 집에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Basement에 Sump Pump가 고장 나서 집 안에 물이 들어와 집 가구나 Carpet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 인데 이 커버리지는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너무 싸게 하려고 이 커버리지를 빼고 가입할 수도 있으니 가입자가 주의하여야 된다.
보석품/귀중품

보통 집 보험에서는 보험 사항인에 이런 특별한 물건 즉 보석이나 돈, 밍크코트, 컴퓨터들에 대해서 얼마까지 커버해 주겠다는 한도 액수가 있다.  그래서 집 보험 Policy에서 해당되는 액수 이외의 물건이 있으면 따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또 보험을 들어 놓아야 된다.  흔히 생기는 일이 보석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 보험에서는 이 보석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 액수가 $1,500 부터 $5,000 이다.  보석 흔히 다이아반지 같은 값비싼 보석이나 시계가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만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Cash

집 보험에서는 현찰에 대한 약관이 있어서 아주 적은 액수만 커버가 된다.  보통 $100-200 이기 때문에 보관되어있는 현찰을 도난 당하면 충분한 보호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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